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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잃게 된 실업자의 생계를 위해서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통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과 신청절차 그리고 얼마동안 지급이 되는지 지급기간과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란 무엇인가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구직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생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이는 재취업을 위한 시간 동안의 소득 공백을 줄여주고, 일자리 복귀를 위한 안전망 역할을 수행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본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 퇴사만으로는 받을 수 없으며, 실업의 사유, 근로기간, 구직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을 채운 경우
-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권고사직, 계약 종료 등)
- 근로 능력 및 구직 의사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 구직 등록 및 수급자격인정 교육 이수가 필수
수급 대상이 되는 퇴사 사유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지만, 아래와 같은 예외적인 사유로 인한 퇴사는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권고사직 또는 구조조정
- 근로계약 만료 후 갱신 거절
-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퇴사한 경우
- 야간근로 전환, 지역 변경 등 근로조건이 본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 육아, 질병 등으로 계속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 (일부 인정)
실업급여 신청 절차
실업급여는 이직 후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반드시 고용센터를 통해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아래는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 이직 후 고용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에서 구직신청
-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및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실업급여 교육 이수
- 담당자와 개별상담 및 재취업 계획 수립
- 격주마다 구직활동 내역 제출 및 실업인정
실업급여 지급 기간 및 금액
지급 금액과 기간은 나이, 근속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연령 | 근속기간 | 지급일수 | 1일 지급액 (하한 ~ 상한) |
---|---|---|---|
50세 미만 | 1년 이상 ~ 3년 미만 | 120일 | 72,240원 ~ 77,000원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0일 | 72,240원 ~ 77,000원 |
모든 연령 | 3년 이상 ~ 10년 미만 | 150~180일 | 최저임금 60% 수준 |
주의할 점과 실업급여 중단 사유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되면 급여가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 일용직 등 소득 발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정부 지원 직업훈련 등 수급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자진 취업, 창업 시 즉시 지급 중단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위한 발판
실업급여는 단순한 생계 지원을 넘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한 중요한 사회안전망입니다. 요건을 제대로 이해하고 정당한 절차를 따라 신청한다면 실직 후의 불안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으로 재취업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퇴사를 고려하고 있다면, 수급 가능성을 미리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을 잃고서 실업급여를 그동안의 재직기간과 급여에 따라 소정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겠으나 언제까지고 지원이 되는 건 아닙니다. 경제적인 지원은 있겠으나 근로급여보다는 적기에 결국은 다시 재취업을 통제서 경제적인 여유를 찾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각종 취업에 대한 지원도 있으니 꼭 참고 해서 좋은 결과를 이루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