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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실업급여 200만 원 시대? 상한액·하한액 동시 인상 및 개편안 총정리
안녕하세요! 2026년 새해를 맞아 구직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제도가 7년 만에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상한액까지 동시에 오르며 수령액에 큰 변동이 생겼는데요.
- 최저임금 10,320원 반영 → 하한액 월 약 198만 원
- 7년 만의 상한액 인상 → 월 최대 약 204만 원
- 반복 수급자(5년 내 3회 이상) 최대 50% 급여 감액 시행


1. 2026년 실업급여 수령액 (확정)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실업급여 하한액이 기존 상한액을 추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하한액이 동시에 조정되었습니다.
| 구분 | 1일 지급액 (8시간) | 월 예상액 (30일) |
|---|---|---|
| 상한액 | 68,100원 | 2,043,000원 |
| 하한액 | 66,048원 | 1,981,440원 |
*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를 기준으로 하며,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입니다.
2. 반복 수급 시 최대 50% 삭감?
2026년부터 가장 무섭게 바뀐 조항입니다. 짧은 기간 내에 여러 번 실업급여를 받는 '반복 수급'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 5년 이내 수급 횟수에 따른 감액률
- • 3회 수급: 산정된 급여의 10% 감액
- • 4회 수급: 산정된 급여의 25% 감액
- • 5회 수급: 산정된 급여의 40% 감액
- • 6회 이상 수급: 산정된 급여의 50% 감액
※ 대기 기간 역시 기존 7일에서 반복 수급 횟수에 따라 최대 4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이것만은 꼭!)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운'이 아니라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실무 근무일 기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말 유급휴일 포함 약 7~8개월 소요)
-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 해고, 계약기간 만료, 정년퇴직 등 본인의 의사가 아닌 퇴사여야 합니다.
- 재취업 노력: 실업인정 기간 중 고용노동부가 정한 구직활동(면접, 입지원인 등)을 반드시 수행해야 합니다.


4. 2026년 신청 절차 및 주의사항
2026년부터는 '고용24'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더욱 간편해졌지만, 허위 구직활동에 대한 AI 모니터링이 강화되었습니다.
- 퇴사 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상실신고서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
- 워크넷(고용24)에 구직 등록 및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이수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
-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 증빙자료 제출
실업급여에 대한 정부 정책 더 알아보기 - AI 활용으로 실업급여 궁금증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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